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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 의료비, 1~2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 하지만..., 보장성, 의료 질 크게 못미쳐 대비 해야”

심평원.WHO등 국제기구, 15개국 전문가와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방향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수)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변화(System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HIRA UHC Global Campus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심사평가원과 WHO 서태평양사무소(WPRO)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JL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5개국 37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한 한국과 각국의 노력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연설은 권순만 교수(서울대), Dr. Kamiar Khajavi(JLN 사무총장), Dr. Enis Baris(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보건산업 국장) 등 3명의 연자가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전략적 구매, 국제사회의 과제,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기조연설에 참여한 Dr.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JLN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심사평가원과 JLN이 공동 개발한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 “아세안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세션 1에서는 이윤성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우리나라의 체계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윤 교수(서울대)는 “우리나라 의료비는 향후 1~2년 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장성, 의료 질과 효율성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건강보험의 낮은 성과와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이 높으면서도 효율적인 가치기반 의료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아 실장(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은 현재 환자중심의 의료 질 향상 및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분석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석심사가 본격화 되면 의사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소신 있는 진료를, 국민은 적정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영희 실장(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추진 경과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건강보험은 비용절감에서 비용 대비 질(결과) 향상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재정 절감 보다 환자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 2는 정형선 교수(연세대)가 좌장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제외국 체계 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인도, 가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국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관계자가 발표한 각 국의 실제 건강보험체계 개선 과제와 노력방안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 과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공유했고, 이것이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노력에 기여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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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