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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제약협동조합 "상생을 위한 협력과 격려 중요한 한해"

조용준 이사장 , 신년사서 강조

제도변화와 규제강화로 점철된 격동적인 기해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다시 흰쥐의 기운을 바탕으로 중소∙중견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경자년 새 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쥐의 모습처럼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모든 회원사에게도 지혜와 성실의 기운이 가득하여 지난 해의 모든 아쉬움을 털어내고 알찬 결실로 이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제약산업에 대한 제도변화와 규제강화로 인해 중소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은 매우 악화되었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주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 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회원사간의 상생협력구조를 강화했던 것은 우리 조합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인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나라 제약산업 발전과정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과 양질의 고용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하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소제약산업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제약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격려 그리고 인정이 넘쳐나는 건강한 한 해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해 보내주신 각별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경자년 한 해도 지혜와 성실로 시작하는 첫 아침의 기운을 모아 조합원사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보람 그리고 커다란 결실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자년 새 해 아침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조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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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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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