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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비오신코리아, 면역항암제 ‘이뮤코텔®’ 국내 판권 MOU 체결

독일 비오신 혁신 의약품 2종 통합 국내 판권 확보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 항암제 시장 공략을 위해 비오신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휴온스는 지난 21일 판교 본사에서 비오신코리아(대표 강종옥)와 방광암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이뮤코텔®(Immucothel®)’의 국내 판권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뮤코텔®’은 임상을 통해 BCG 백신, 항암제 등 기존 방광암 약물보다 치료 효과는 탁월하면서 내성과 독성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면역항암요법’을 연구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와 미국의 제임슨 앨리슨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뮤코텔®’의 주성분은 ‘이뮤노시아닌(Immunocyanin)’으로, 비오신만의 특허받은 공법을 통해 ‘KLH(구멍삿갓조개의 헤모시아닌, Keyhole limpet hemocyanin)’에서 안정적으로 분리, 정제된 후 생산된다.
‘이뮤코텔®’의 ‘이뮤노시아닌’이 주입되면, 인체는 외인성 항원 결정인자에 대항해 면역조절 능력이 활성화돼 항체 생성이 활성화된다.


특히, ‘이뮤노시아닌’ 표면에는 방광암 항원 ‘TF 항원(톰슨 프라이덴리히 항원, Thomsen friedenreich antigen)’이 존재해 TF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키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암 세포를 용해하는 암 백신 작용을 한다.
‘TF 항원’은 방광암 외에도 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유두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흑색종, 백혈병 세포 등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원리로 종양을 용해한다.


휴온스는 ‘이뮤코텔®’의 국내 판권 확보를 기점으로 종합병원 비뇨기과 영업 마케팅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이뮤코텔®’과 셀레나제®’ 두 제제의 병용요법을 면역 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셀레나제®’로 인연을 맺어온 비오신코리아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뮤코텔®’ 국내 판권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됐다” 며 “방광암 뿐 아니라 ‘TF항원’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질병의 환자들이 ‘이뮤코텔®’과 ‘셀레나제®’의 병용 면역 치료 요법을 통해 더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비오신은 1984년 ‘이뮤코텔®’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 최초의 생명공학회사로, ‘이뮤코텔®’ 외에도 전세계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 1위 브랜드 ‘셀레나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셀레나제®’는 암, 패혈증, 갑상선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쓰이면서 비오신의 생명공학기술을 널리 알렸으며, ‘이뮤코텔®’ 또한 방광암 재발 억제 및 다양한 암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의료계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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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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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