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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수면무호흡증 환자, 8배 빠르게 녹내장 진행

수면다원검사 통해 원인 찾고, 빠른 치료해야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치하면 고혈압, 심장마비 및 치매,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수면장애가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수면무호흡증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뇌숨골 기능 저하, 폐기능저하, 횡경막 기능저하, 기도 협착 등입니다. 단 코는 양쪽이 동시에 막혀야 무호흡이 유발되므로 단지 코 질환으로만 무호흡의 원인을 설명 하기엔 부족합니다. 최장 2분 동안 호흡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으로는 심한코골이, 무호흡, 주간피로, 주간졸음, 아침두통 등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눈의 시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도 합니다.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력은 점차 상실되고, 회복 할 수 없습니다. 

플로피 눈꺼풀 증후군, 중추 장액 맥락막 협착증, 망막 정맥 폐색, 유두 부종 및 비 동맥 전두 시신경 신경 병증과의 관련성 외에 수면무호흡증도 녹내장의 중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FAAO 리차드 트레비노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 장력 녹내장 또는 1차 개방 각 녹내장을 가지고 있거나 녹내장 의심으로 분류 된 32 명의 환자를 평가한 결과,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사람들이 OCT 측정에서 시야 테스트와 망막 신경 섬유층 (RNFL) 두께 에서 진행률이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른 위험 인자를 조정 한 후,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녹내장 환자는 수면무호흡증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에 비해 RNFL 진행이 약8배 더 빠르다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는 혈액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녹내장이 의심되면서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면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이 녹내장 진행을 돕기 때문이다. 먼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찾고, 양압기 치료로 빠르게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녹내장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압기 치료는 잘 때 착용하는 장치로 자는 동안 공기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소된 산소 농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방지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미국수면학회도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첫 번째 방법으로 양압기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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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