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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체부, '코로나19' 대비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잠정 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23일 오후 6시경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문체부 소관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24개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4일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 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 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 관(본관, 어린이 청소년)은 잠정 휴관에 돌입한다.

 

오는 25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3개 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 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이 잠정 휴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재개관 여부를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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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