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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연매출 4천5백억원 육박… 역대 최대 실적

자회사 성장세 뚜렷… ’고공성장’ 날갯짓

휴온스그룹이 2019년에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이뤄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전년대비 19% 성장한 연 매출 4천49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매출인 4천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7% 증가한 729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연결 기준 매출 1천236억원, 영업이익 19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 21%, 70% 증가했다.


휴온스글로벌은 핵심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메딕스’의 내실 경영이 강화되면서 각사의 주력 사업부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리즈톡스, 하이히알원스 등 신제품이 성과를 내며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3천 650억원, 영업이익 4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 11%, 7%의 성장세를 보였다. 4분기 기준으로도 연결 기준 매출 1천8억원, 영업이익 1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4%, 76% 성장했다.


휴온스의 4분기 호실적 배경은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순환기계 및 대사성질환 경구제 매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수탁 사업 또한 점안제 증설 라인의 향상된 생산성에 힘입어 점안제 수탁 매출이 13%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웰빙의약품과 휴온스내츄럴, 휴온스네이처 등 자회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매출 증대도 성장을 뒷받침했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주력 사업부인 에스테틱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786억원, 영업이익 13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1%, 24%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222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30%,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휴메딕스의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에스테틱 사업 부문에서 히알루론산 필러(엘라비에® 프리미어)와 보툴리눔 톡신(리즈톡스), 에스테틱 의료장비(더마샤인 시리즈)의 통합 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으로 확대된 에스테틱 영업 인력을 통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주력 자회사인 휴온스, 휴메딕스의 선전 외에도 감염관리 전문업체인 휴온스메디케어는 점안제 및 전문의약품 사업 등의 호조로 2019년 매출액 349억, 영업이익 63억원을 달성, 각 42%, 174%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주사 성장에 힘을 보탰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룹사 별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다각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왔다”며 “올해 역시 신제품 매출 확대와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한 비즈모델 창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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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