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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심한 코골이 증상 있다면... "발기부전 조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산소 부족 초래 음경 혈관과 조직 손상

코골이 증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코골이 소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코골이 당사자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만성피로 증세를 집중력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



심한 코골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내분비 체계가 교란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분비 되지 못하면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음경 내 발기와 관련된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키고 음경해면체 조직의 이완을 방해해 발기부전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기부전 증상이 의심되거나 코골이 증상을 치료했는데도 발기부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의료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코골이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발기부전 증상은 배우자와 각방을 쓰게 되거나 자신감 부족 등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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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