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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온코퀘스트(OncoQuest), 오레고보맙(Oregovomab) 임상2단계보고서 발간

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비상장 기업 온코퀘스트(OncoQuest Inc.)는 오늘,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최근 완료한 자사 최전선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보맙(oregovomab)을 활용한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2개의 보고서들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부인암학회 저널인 가이네콜로직 온콜로지(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된 해당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은, 후기 난소 암에서 오레고보맙 간접 면역을 활용해 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을 사용한 최전선 화학-면역요법: 2상 무작위 연구 (Front-line chemo-immunotherapy with carboplatin-paclitaxel using oregovomab indirect immunization in advanced ovarian cancer: A randomized phase II study)다. 해당 보고서는, 오레고보맙 또는 표준 화학요법(표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과 결합된 표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 화학요법과 함께 화학 면역치료를 받기 위해 랜덤으로 선정된 47명의 환자들을 포함하는 총 9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중 장소에서 실시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들을 담고 있다. 

해당 연구는, 42개월(중앙값, 메디안)의  추적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무진행과 전체 생존에 있어 화학 면역치료를 받은 환자군에게 유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화학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질병의 진행 및 사망의 위험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안정성 데이터에 따르면, 오레고보맙의 첨가는 화학요법에 증분 독성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부인암학회 저널인 가이네콜로직 온콜로지(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된 두 번째 보고서인 면역 요법(Immunotherapy)의 제목은 난소암에서 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 오레고보맙과 예정된 병용 요법을 사용한 무작위 2상 연구에서 간접 항체 면역의 전이 면역 상관 관계 (Translational immune correlates of indirect antibody immunization in a randomized phase II study using scheduled combination therapy with carboplatin/paclitaxel plus oregovomab in ovarian cancer)다. 해당 보고서는, 로마에 위치한 카톨릭 대학 병원(Catholic University Hospital)의 스캄비아(Scambia) 교수의 실험실에서 위에서 설명된 연구에서 이탈리아 환자 집단의 일부에서의 전이 면역 결과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화학 면역요법이 화학요법과 비교해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CA125-특이 CD8+T 림프구의 존재를 증가 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이는 유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와 관련이 있는 요소다. 골수 유래 면역 억제는, MDSC4(유세포분석기)와 NMLR(호중구-단핵구 대 림프구 비율)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선에서 이들 패러미터들의 레벨의 낮을 수록 화학요법에 비해 화학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들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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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