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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유한 비타민CㆍD정’ 출시

비타민C와 D의 더블효과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유한 비타민C 1000mg’에 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 ‘유한 비타민CㆍD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타민C와 비타민D의 더블효과를 볼 수 있는 ‘비타민CㆍD정’은 1정당 비타민C 500mg과 비타민D 500I.U.가 함유 되어 있다, 기존 유한 비타민C 1000mg 대비 약 60%의 정제 크기로 복용이 용이하며, 1일 2정 복용으로 비타민C 1000mg과 비타민D 1000 I.U.를 섭취 할 수 있어 소비자 복용 편의성이 증대 되었다.


비타민D는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켜야 체내에서 생성 되는데 최근 현대인들은 실내 활동 증가, 실외 운동 부족, 자외선 차단제의 잦은 사용 등으로 인해 비타민D 합성이 부족하다. 비타민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에 필요하며 뼈 강화와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준다. 최근 발표된 논문 등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74.5%, 여성의 80.9%가 비타민D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피로 회복, 햇빛과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과 잇몸출혈 예방에 효능, 효과가 있는 필수 영양소.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외부 섭취를 통해 비타민C를 공급해 줘야 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업그레이한 ‘유한 비타민CㆍD정’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맞춤 비타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제형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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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