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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55억원 지원

38개 기업,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에 구호품·성금 후원 ...협회 통한 구호품 배송 외에도 개별 기업 도움 이어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38곳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5억원 상당(31일 현재)의 구호품과 성금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 조사 결과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구호품을 지원한 기업체는 모두 32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3곳은 성금을, 3곳은 구호품과 성금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후원 규모는 협회가 지난 13일·19일에 걸쳐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에 각 제약사들로부터 모인 구호품을 전달한 것과 그동안 개별 기업들이 별도로 후원한 내용 을 취합한 것이다.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 구호품은 대구시 등 지자체와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송됐고,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해졌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적재적소에 분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는 방역용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의약품, 영양제 등 각종 구호품을 취합·분류해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보냈다. 이를 위한 배송차량과 인력은 동아제약이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각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구호품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자체 등과의 조율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현황

가나다순. 331일 기준

구분

업체명

물품

지원처

구호품

국제약품

진통제, 보건용 마스크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광동제약

비타민음료 등

대구시, 부산시, 평택시 등

그린제약

식염수 등

대한적십자사 등

대웅제약

비타민, 의료용장갑 등

대구시

대원제약

진통제, 물티슈 등

대구 및 경북

대한약품공업

식염수

생활치료센터 등 

동국제약

마스크, 비타민, 세정제 등

생활치료센터 등 

동성제약

건강기능식품 등

홀트아동복지회

동아쏘시오홀딩스

마스크, 소독제 등

대구시, 경북도 등

동아제약

진통제, 소화제 등

생활치료센터 등

동화약품

비타민, 연고 등

대구시

바이오리더스

건강기능식품 등

대구 및 경북

보령제약

마스크, 체온계 등

대구시의사회

삼성바이오에피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인천시

삼양바이오팜

패치제, 체온계 등

대구동산병원 등 

삼진제약

진통제 등

 대구시 등

슈미트헬스코리아

호흡기질환치료제 등

대구지역 의료진

안국약품

영양제 등

 대구 경북 등

유유제약

비타민, 감기약 등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일동제약

비타민, 밴드 등

대한적십자사 등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비타민, 유산균제, 음료 등

대구시의사회 등

종근당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등

의사협회, 생활치료센터 등

코오롱제약

음료 등

대구시

태준제약

점안제 등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한국콜마

손소독제, 식염수, 의약품 등

대구시, 세종시 등

한독

마스크, 진통소염제 등

대구시의사회 등

한림제약

소화제 등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현대약품

진통제, 음료 등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GC녹십자

면역계 의약품 등

국공립병원 등

HK이노엔

건강음료, 의약품 등

생활치료센터 등

JW그룹

손세정제 등

대구시

성금

경동제약

성금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셀트리온그룹

성금

대구 경북 등 

알보젠코리아

성금

대구시의사회 

구호품·

성금

유한양행

감기약, 위생용품, 성금 등 

대한적십자사, 대구시 등 

한미약품

음료, 점안제, 성금 등

생활치료센터, 대구시 등

휴온스그룹

비타민, 성금 등

대한적십자사 등

합계

 

55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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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