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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코로나-19,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

전문가, 안경 착용시 감염 위험 경고

전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시력 과학자 다섯 명이 새롭게 발표한 피어 리뷰 논문은 유해한 신화와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신속한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 콘택트렌즈 착용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콘택트렌즈앤드앤터리어아이 지에 게재된 "COVID-19 팬데믹: 콘택트렌즈 전문가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 이라는 논문은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을 착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4월 8일, CDC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의 콘택트렌즈 착용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으며, 콘택트렌즈앤드앤터리어아이 지의 논문이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CDC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개인 보호 장구(PPE)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워털루대학 시력연구교육센터(C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원장이며 본 논문의 대표 저자인 린든 존스 박사는 "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세계 성인 세 명 중 약 두 명이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가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묻고 있다. 불행히도, 최근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과학이 뒷받침하는 진실을 사람들이 알고 공유하며 진실을 통해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알아낸 진실들을 통해 사람들이 손 위생을 잘 지키고 적절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 지침을 따르는 한 콘택트렌즈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도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력 교정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에는 100개 이상의 참조 자료로부터 밝혀낸 사실들이 들어있다. 동 논문은 이번 팬데믹 기간 중 나타난 눈 건강에 관한 여러 사례들을 조사했으며 아이케어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조언을 포함시켰다. 동 논문과 적절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기타 자료는 COVIDEyeFact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구에 기반한 이 새로운 리뷰는 2020년 3월 중순에 나온 손씻기와 안전한 콘택트렌즈 착용에 관한 CORE 조언을 보완하며 크게 확대한다.

존스 박사는 아이케어에 관한 저명한 권위자로서 다른 학자가 참조한 400 개 이상의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했으며 40여개의 전세계 국가에서 1천 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2019년에  엑스퍼트스케이프로부터 콘택트렌즈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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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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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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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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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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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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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