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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엄살 아닙니다'...약가 추가 인하 감내 어려워요. 정말 한숨만 나요

제약협, 합동 워크샵서 획일적 약가인하 보험재정 도움 안되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작용만 양산한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복지부의 약가 인하 움직임에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전례 없이  약가 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이사장단회의, 약가제도위원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통합 워크샵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한양행 김윤섭사장(약가제도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회원사들이 참석해 약가 인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특허만료 의약품을 비롯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인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차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정책입안을 계속 추진하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의 획일적 약가 인하는 절대 받아드릴수 없다며 이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지적해 참석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약가 인하 정책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마당에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약가 인하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만 난다며 정말 엄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협회가 설명회라는 자리를 빌어 정책을 성토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집단행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약가인하의 추가 인하 여력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데 입을 모았다.

협회는 설명회에서 약제비 증가 원인이 사용량에 있음에도 행정 편의주의로 약가인하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설득력 있는 세가지  주장을 전개했다.

협회는 첫번째로 심사평가원 자료를 제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외래처방전 투약일수는 ‘05년 7.8일에서 ’09년 9.8일로 늘어났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05년 2/4분기 1,674원에서 ’09년 2/4분기 1,910원으로 높아졌음. △처방전당 품목수는 ‘05년 2/4분기 4.15개에서 ’09년 2/4분기 3.99개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OECD 평균인 2.16개(IMS, 200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전략방향의 다른 한 축인 ‘약가관리 강화’는 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재방식을 Positive List제로 전환했고 △가격결정방식 및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도입했고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따라사용량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문제를 약가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격의 적정성 문제는 질병군별 시장현황 및 약가인하에 따른 시장변화 등을 조사 연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현재 40% 상당의 약가인하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른 병원 저가공급 할인율도 평균 20%에 있고,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으로 최고가 대비 20%의 약가인하가 발샐하는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줄줄이 가격인하 되고 있는 마당에 약가의 추가인하는 더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기등재목록정비사업 간소화 추진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시작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중환자 수술에 버금가는 제도개편의 충격을 가하는 것이 부족해 재수술을 단행하겠다면 이는 제약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획일적 약가인하의 경우 보험재정에는 도움 안되고 제약산업 발전에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약가인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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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