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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FibroGenesis, 섬유아세포 세포치료 활용 코비드-19 극복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 전임상서 코비드-19 모델에서 병리와 폐액 축적 감소시켜

파이브로제네시스(FibroGenesis)는 오늘 코비드-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폐염증 동물모델에서 자사의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가 놀라운 수준의 높은 효능을 보여줬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해당 시험에서 쥐 면역계가 과잉 활성화 모드로 진입하도록 자극되었고 이는 코비드-19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했다. 코비드-19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킨 후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를 투여했을 때 폐액 축적이 상당량 감소했다. 또한, 염증 세포들의 침윤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코비드-19 환자들의 낮은 생존률과 관련된 인터루킨-6(IL-6)과 같은 화학적 매개체들의 억제도 관찰되었다.

한 세트 실험에서 대조군-아무런 적용을 받지 않은-쥐 는 3.7mg/g의LWW/BW(폐 습윤 중량 대 체중 비)를 보였다. 코비드-19와 유사한 폐 염증을 유도하는 작용제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lipopolysaccharide)를 적용 받은 쥐는12.5 mg/g의 LWW/BW 증가를 보였다. BMSC(골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리포포리사카라이드를 적용받은 쥐에게 투여하자 LWW/BW비가 9.9 mg/g로 감소되었다. 대조적으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적용받은 쥐에게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를 투여하자 LWW/BW비가 5.2 mg/g로 줄어들었다(p < .001).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는 BMSC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37퍼센트나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p < .005). 보다 중요한 것은,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 섬유아세포 세포치료 요법의 도입후, 평균 LWW/BW비율이 건강한 폐의 수준(기초선 통제수)로 되돌아 왔으며, 그 정도가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를 사용해 회복된 폐와 정상/건강 폐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볼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다.

폐 염증 마커 인터루킨-6를 평가할 때, 대조군 쥐는 532.3 pg/ml의 사이토카인을 지닌 반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투여받은 쥐는 사이토카인이 4400.1 pg/ml로 증가했다.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적용을 받은 쥐가 BMSC로 치료를 받은 경우 IL-6가 3317.7 pg/ml로 26퍼센트 감소되었고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로 치료를 받은 경우 IL-6이 896.2 pg/ml로 80퍼센트나 크게 감소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p < .001)다.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를 사용하면 BMSC보다 54퍼센트나 더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p < .001).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 세포 치료의 도입으로, 단 24시간 만에 정상/건강한 폐 수준으로 폐의 염증이 감소했다.

"이번 초기 데이터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임상시험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면서 "이번 연구에 따르면,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 요법은 테스트된 모든 매개 변수에서 BMSC보다 현저히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이전에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유사한 세포들을 사용하는데 FDA IND Clearance #18151를 획득한 바 있다. 유망한 효능 데이터와 기존의 인간 대상 안전성 데이터를 고려할 때, 뉴모블래스트(PneumoBlast™)가 코비드-19 관련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파이브로제네시스의 CSO인 톰 아이킴 박사(Tom Ichim, Ph.D.)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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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