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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사망원인 4위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 전국에 고루 분포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1등급 의료기관 143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25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18년 약 62만1천명으로 ‘14년 대비 6만7천명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18년 약 1조7천200억원으로, ’14년 대비 5천446억원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뇌졸중 치료기관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은 98.3%로 높게 나타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졸중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고령자 등 뇌졸중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권역별 1등급 기관은 소방청에 안내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는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인근 우수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급성기뇌졸중' 8차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 원으로 7차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 원 증가했다.

평가 대상 중 상위 20%기관 뿐만 아니라 이전평가 대비 종합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기관에도 가산금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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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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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