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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년 여성, '이 병'으로 신음?

족저근막염, 연평균 13% 증가... "무작정 운동 경계해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M72.2)는 지난 5년간 44%증가했다. 2014년 17만 9천명에 불과했던 족저근막염 진료환자는 2018년에 25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9.6%의 증가세다. 족저근막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2018년 환자 기준으로 남성이 10만 9천명인데 반해 여성은 14만 8천명이나 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35.7%나 많다. 나이별로 봤을 때는 여성 50대 환자가 30.9%, 40대가 21.3%다. 둘을 합치면 52.2%로 절반이 넘는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병원의 내원하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일을 다니는 여성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4~50대 여성 취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족저근막염이 4~5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족저근막염은 큰 통증을 동반한다. 아침에 첫 발을 딛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뒤꿈치 주변부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보통은 보존적 치료로 끝나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예방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박 병원장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판매나 영업직을 하시는 여성 분들은 하이힐이나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장기간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키기 최적의 조건”이라며 “제일 좋은 방법은 불편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며 그게 힘들다면 주기적으로 쉬면서 신발을 벗고 마사지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족저근막염이 생겼다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족부에 통증이 심해서 이를 치료하겠다고 무작정 운동을 하겠다며 불편하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뛸 경우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더 악화 될 수 있다.

박 병원장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예방할 것을 권한다. 그는 “발의 아치부분을 골프공이나 둥근 막대기로 마사지 하거나 엄지발가락을 크게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계단이나 턱에 발을 반쯤 걸친 채 발바닥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발꿈치를 아래로 내린 상태를 30초 정도 유지하는 스트레칭이나 바닥에 앉아 수건으로 발을 감은 후 무릎을 쭉 편 채로 수건을 이용해 발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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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