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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소비자 고객만족부문 대상' 수상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제품 기술력과 상품성, 고객충성도 등을 높이 인정받아 '2020 제5회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은 유망 서비스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어워드로, 기업의 매출액, 품질, 제품서비스 혁신성, 고객만족도, 마케팅 전략,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서비스 산업 부문별 최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하는 서비스 업계의 대표적인 시상식이다.
 
씨엘바이오는 특허받은 첨단바이오 신소재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 원천기술을 활용한 CL 함유 '올인원 크림바'와 '올인원 콜라겐바', '올인원 샴푸' 등 기능성 제품을 출시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주력제품 '올인원 크림바'는 日서 '기적의 올인원 비누'란 애칭으로 3년 넘게 일본 해외직구 쇼핑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는 베타글루칸, 세포외다당체를 다량 함유한 바이오 신물질로, 당뇨치료, 간질환, 세포조직 재생능력이 탁월하다. 씨엘바이오는 라마리투스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크게 높인 '세리포리아 2단 배양기술' 특허와 아토피, 간질환, 탈모 개선특허 등 15여종의 핵심 특허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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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