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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제2 격리재활치료실 개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20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증)환자를 비롯한 감염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제2 격리재활치료실”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VRE균은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세균이 대변이나 소변, 창상등에서 나오면 3번의 검사에서 연속하여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과 치료를 해야만 한다. 의료진도 환자의 접촉 전후, 치료 전후 소독 절차에 의한 감염예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감염환자들은 재활치료는 물론 입원 가능한 격리병실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감염환자를 위한 격리재활을 시작한 이후 부산,경남지역 대학병원으로부터 오는 감염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재활치료를 위해 이번에 5병동 본관에 제2 격리재활치료실을 추가로 개설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민병훈이사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는 질병의 치료보다 감염예방이 핵심 어젠다가 되었다”며 “완벽한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일반환자들은 물론 감염환자들도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 재활병원이 해야 할 일이다”며 직원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550여평 규모의 6개 재활치료실에서 80여명의 전문치료사가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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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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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