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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면, 어깨에 돌이 쌓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한다. 낮에는 별 문제없던 어깨가 밤이 되고 침대에 눕기 시작하면 콕콕 찌르기 시작한다. 극심한 통증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많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낮에 출근만 하면 멀쩡하다는 거다. 그렇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어깨에 돌이 쌓였다’는 진단을 듣게 된다. 일명 ‘석회성 건염’이다.


실제로 ‘돌’이 쌓인 것은 아니다. 석회성 건염은 인대나 힘줄 조직에 축적된 칼슘이 힘줄과 주변 근육을 자극해 통증 유발하는 질병이다. 석회성 건염은 다양한 신체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어깨 관절에서 발생한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어깨를 자주 사용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어깨 주위 힘줄세포가 괴사하거나 혈관이 축소되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어깨통증이 일상 생활에 방해를 준다는 점이다. 석회성 건염은 힘줄에 물질이 침착되고, 그 물질이 다시 녹아 몸에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석회성 건염이 발병하게 되면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겪게 되며 팔을 옆으로 들거나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히 어깨는 신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하루 평균 3000~4000번 정도 움직인다.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중장년층은 어깨 통증이 오게 되면 꼭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오십견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쉽게 찾는다. 그러나 젊은 층은 이를 단순히 어깨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상윤 원장(수부관절 전문의)은 “석회성 건염은 방치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져 팔이 빠지는 듯한 통증을 겪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오십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즉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밤에만 집중되는 통증일 경우 석회성 건염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대수롭지 여기지 말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상윤 원장은 “석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며 혈액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업무 중이나 운동을 하기 전, 그리고 잠들기 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깨의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면 해당 부위에 피로가 쌓이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어깨 관절의 건강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윤 원장은 “생활 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석회성 건염은 기본적으로 염증인데, 술과 담배는 염증을 악화시킨다. 특히 흡연을 하면 체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술과 담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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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