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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코로나-19로 신체∙인지 활동 어려움 증상 악화

대한치매학회, 안전한 치료와 돌봄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과 일상생활 지침 발표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노인회와 문화센터,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서비스와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치매 환자들의 대인관계 활동이나 신체 및 인지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기 어려운 치매 환자는 치매 증상 악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할 활동 수칙과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부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이번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에서는 ▲시간표를 짜서 일정한 일과를 유지한다 ▲평소 활동량을 고려해 적절한 실내외 신체활동(치매 예방 체조, 뇌튼튼 운동 등)을 한다 ▲평소 관심사를 고려해 정기적인 인지활동을 한다 ▲가까운 이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화상통화 또는 전화) ▲코로나 관련 뉴스는 하루 1-2번 이내로 제한,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격리 상황을 대비해 ▲섬망 예방조치로 애착물건과 달력과 탁상시계, 좋아하는 소일거리(책/라디오 이어폰 등) 등을 챙기고 낙상 예방을 위해 필요 물품을 미리 준비한다 ▲환자(또는 주보호자)가 자가격리 될 경우 대비해 돌볼 가족 순서를 미리 정한다 ▲돌볼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중앙치매센터 1899-9988) 통해 미리 대비책을 상의한다.


또한 치매 환자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방역을 제안했다. ▲외출 전후, 활동 시 수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방법을 묘사한 스티커를 화장실 문 앞, 거울, 현관문 앞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보호자가 먼저 손 씻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외출 시 사람 많은 장소, 시간대는 피한다 ▲외부인 출입 및 방문 시 상호간 증상,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다 ▲혼동, 착란이 심해질 경우, 코로나 19를 의심하여 의료진과 상담한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 환자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치매 환자와 돌봄을 힘들어 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이번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권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사회 모두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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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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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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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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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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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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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