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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치과병원,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3년간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의 혼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삼선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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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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