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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대리 신고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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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