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27.7℃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6.9℃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18.2℃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7.5℃
  • 흐림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19.6℃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대리 신고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시대 활짝...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 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12대 홍승권 원장의 취임식이 13일(월)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의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전하며,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홍원장은 “의료현장과 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정과제 추진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확대 ▲심사·평가 패러다임 개편 등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홍원장은 임상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의료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균형잡힌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