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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네이처, 젤리스틱 ‘트리뮨 허니부쉬 석류콜라겐’ 출시

특허물질 ‘발효허니부쉬추출물’과 비타민C, 비타민D3, 히알루론산 등 복합 배합



㈜휴온스네이처(대표 천청운)의 건강식품 브랜드 ‘트리뮨’이 석류농축액에 초저분자피쉬콜라겐, 피부 건강 특허 성분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을 함유한 ‘허니부쉬 석류콜라겐’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니부쉬 석류콜라겐’은 간편하고 맛있게 이너뷰티를 챙길 수 있는 젤리스틱이다. 22g 한 포에 석류 1.2과 분량인 터키산 석류농축액 93%와 평균 분자량 300달톤 이하인 초저분자 피쉬콜라겐 1,210mg을 담았으며, 석류 본연의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과 함께 탱글탱글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허물질 ‘발효허니부쉬추출물’과 비타민C, 비타민D3, 히알루론산 등이 복합 배합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허니부쉬 석류콜라겐’은 휴온스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매장인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휴온스의 건강기능식품 공식몰 ‘이너셋몰’, 쿠팡, 11번가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휴온스네이처 관계자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석류 농축액에 초저분자 콜라겐뿐 아니라 휴온스만의 피부 건강 특허 성분인 ‘발효허니부쉬추출물’까지 더해 하루 한 포로 맛있게 피부 이너뷰티를 챙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며 “앞으로도 ‘트리뮨’ 브랜드로 휴온스네이처만의 차별화된 개발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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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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