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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그림에다’ 작가와 함께 ‘육아 에세이’ 웹툰 공개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 www.dr-g.co.kr)’가 육아웹툰으로 유명한 ‘그림에다’ 작가와 협업을 통해 ‘육아 에세이’ 웹툰을 연재, 닥터지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연말까지 공개한다. 


닥터지는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선케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육아 웹툰 1세대 작가 ‘그림에다’와 협업해 선보이는 이번 웹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일상과 육아 이야기, 선케어 사용에 관한 상식 등을 에피소드로 담았으며, 연말까지 매월 한 편씩 닥터지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dr.g_official)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1편에서는 가족들의 피부를 생각해 수시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엄마의 모습이 담겼으며, ‘받을 때는 몰랐던 주는 사랑의 행복’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부모들의 호평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닥터지에서 선보인 ‘베이비 마일드 업 선’(SPF35 PA+++)은 여린 피부를 위해 순한 징크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10가지 유해성분을 제외한 저자극 포뮬러로 만들어졌다. 순한 성분과 크리미한 텍스쳐가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며, 1차 세정제로도 쉽게 잘 지워지는 저자극 제형으로 불필요한 피부 자극까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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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