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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유주방 법제화해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제도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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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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