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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사회적경제기업 응원하는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5일(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의 후속주자로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강원도 지역상품 숲속한방비누세트, 정선 곤드레톡 세트, 인제 황태채 세트를 구매했다.


이후, 구매 물품을 원창묵 원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학교급식·농가 돕기에서 시작한 임직원 대상 급식 꾸러미와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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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