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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백신 올해 독감백신 214만도즈 유통..."코박스 인플루, 문제의 주사기 사용"

전봉민의원,코박스 플루 90만도즈외 코박스 인플루 124만도즈 출하승인 .. "식약처 출하승인검사에서 문제 주사기 백신, 타 백신보다미세 입자량 높게 나왔지만, 시간경과시 커질 줄 모르고 승인?" 제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 61만도즈를 자진회수한 한국백신사가 올해 생산한 백신이 214만개로 확인됐다.
 
 한국백신은 문제가 된 ‘코박스 플루’백신 90만개외에도 ‘코박스 인플루’백신 124만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인플루도 문제가 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수대상인 코박스 플루의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이 30만도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9.15) 신청현황 >

                                                -출처 :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순번

제품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등록일자

비고

1

코박스인플루

4PF

PT200801

0.5ml

2020.09.15

 

2

코박스인플루

4PF

PT200802

0.5ml

2020.09.15

 

3

코박스플루

4PF

PC200801

0.5ml

2020.09.15

백색입자 미확인

(회수폐기)

4

코박스플루

4PF

PC200802

0.5ml

2020.09.15

백색입자 확인

(회수폐기)

 

 식약처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코박스 플루 자진회수폐기를 결정하면서 백색입자가 미확인된 동일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폐기결정을 한 만큼 동일 제조날짜의 제품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 발표에서 폐기결정된 제품에서 미세입자수가 다른 백색제품에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 바, 본 의원실에서 해당조사결과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기준치 이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 입자수가 시간경과와 유통과정에서 이물질로 변할 수 있는 예측을 못한 채 출하승인함으로써 폐기사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식약처가 품질검사과정의 실수를 주사기 문제로 결론내려고 하고있는 듯”하다고 강조하며, “상온백신 문제로 48만도즈, 이번사태로 61만도즈, 총 110만도즈가 폐기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이 유행하는 ‘트윈 데믹’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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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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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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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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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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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