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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심해지면,수면무호흡증 환자 "심혈관질환 악화시켜"

짧은 일조량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일으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코가 막혀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혈관수축으로 좁아진 혈관 부위에 혈전(피떡)이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결국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환절기는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새벽운동으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동맥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할 때는 윗옷을 하나 더 걸치는 등 체온변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잠에서 잠시 깨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각성상태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의 발생빈도를 높이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과 같은 심장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심장질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통해 심장질환의 심한 정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한원장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치료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호흡기치료, 구강내 장치, 수술적 치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조량은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한원장은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며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제재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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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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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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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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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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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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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