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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피부질환이 아닌 전신질환..면역체계 이상이 주범

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정기헌 교수,만성적인 염증성질환 동반 가능성 높아

건선으로 매년 16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찾는다. 국내 유병률은 1% 내외로 두드러기나 피부염만큼 흔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연령, 성별 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 질환은 통상적으로 15~30세 젊은 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씨가 건조해져서’, ‘보습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지’라며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악화와 호전 반복되는 만성질환
전신질환 발병빈도도 높아
건선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질환이 아니다.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 발진이 팔꿈치나 무릎, 두피, 몸통 등에 생긴다.


경희대병원 피부과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는 피부질환이 아니라 관절염, 만성 장질환 등 면역과 관련된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관찰연구를 살펴보면, 건선환자는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 여러 전신질환의 발병빈도가 일반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발병연령이 낮을수록, 유병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심할수록 동반질환의 빈도가 증가한다.


증상 및 동반질환에 따라 치료법 달라   
재발방지, 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건선 치료의 목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병변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국소 도포제, 광선치료제, 전신치료제를 활용한다. 다만, 이러한 치료에도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한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의 피부는 정상인보다 수분이 빠르게 소실되며, 특히 겨울철 대기 습도가 떨어지면 건선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 자극이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증상 완화는 물론 재발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주와 금연’은 건선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알코올을 하루 80g 섭취하는 남자의 경우 건선 위험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정기헌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는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완치하는 치료법은 아니며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증상 및 동반질환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건선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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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