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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피부질환이 아닌 전신질환..면역체계 이상이 주범

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정기헌 교수,만성적인 염증성질환 동반 가능성 높아

건선으로 매년 16만 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찾는다. 국내 유병률은 1% 내외로 두드러기나 피부염만큼 흔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연령, 성별 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 질환은 통상적으로 15~30세 젊은 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날씨가 건조해져서’, ‘보습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겠지’라며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악화와 호전 반복되는 만성질환
전신질환 발병빈도도 높아
건선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질환이 아니다.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 발진이 팔꿈치나 무릎, 두피, 몸통 등에 생긴다.


경희대병원 피부과 정기헌 교수는 “건선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는 피부질환이 아니라 관절염, 만성 장질환 등 면역과 관련된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관찰연구를 살펴보면, 건선환자는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 여러 전신질환의 발병빈도가 일반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발병연령이 낮을수록, 유병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심할수록 동반질환의 빈도가 증가한다.


증상 및 동반질환에 따라 치료법 달라   
재발방지, 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건선 치료의 목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병변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국소 도포제, 광선치료제, 전신치료제를 활용한다. 다만, 이러한 치료에도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한다.


정기헌 교수는 “건선의 피부는 정상인보다 수분이 빠르게 소실되며, 특히 겨울철 대기 습도가 떨어지면 건선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피부 자극이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증상 완화는 물론 재발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주와 금연’은 건선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알코올을 하루 80g 섭취하는 남자의 경우 건선 위험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


정기헌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는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기는 하나 완치하는 치료법은 아니며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증상 및 동반질환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건선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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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