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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25여개국 900여명의 국내외 과학자/의사 참가자, 300여편의 국내외 발표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회장 최연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회장 문치웅 교수,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의 공동 주최로 ‘제2차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8회 자기공명국제학술대회 (ICMRI) 및 제25차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 (약칭: ASMRM & ICMRI 2020)’가 2020년 11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이틀 동안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MR 관련 연구자 및 임상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학회인 ICMRI 국제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대회로 매년 3월에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 온 바 있다. 2020년에도 3월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COVID-19 등으로 인해 7월로 1차 연기, 11월로 최종 연기하였으며, 참가자 안전을 고려하여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는 아시아자기공명의과학회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여 아시아에서 우뚝 선 한국 MR 분야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및 전 세계의 MR 분야 전문의사 및 물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2개 연구 분과에서 참여하여 MR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또한 중국자기공명의과학회(CSMRM), 해외중국자기공명의과학회(OCSMRM), 일본자기공명의과학회(JSMRM)와의 Joint 심포지엄도 개최, 중국 및 일본의 MR 분야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조 강연은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itative Imaging in (Neuro)Radiology>의 주제로 Paul M. Parizel 교수(Royal Perth Hospital &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의 강연 ▲<Chronicles of Neuroimaging Biomarker>의 주제로 이승구 교수(세브란스병원)의 강연 ▲<Are Relaxation Times Useful?>의 주제로 Alex MacKay 교수(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의 강연 ▲<MRI Reconstruction for Fast Imaging and Artifact Correction>의 주제로 박현욱 교수(KAIST)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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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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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