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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재처리 종사자 교육, 코로나19로 영향..."지난해 20번 올해는 온라인 대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소독위원회 워크숍서 우려의 목소리 나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내시경소독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학회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소화기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주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차의과학대), 조수정 소독이사(서울의대) 및 소독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부 부장인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전재관 교수, 총무이사인 경희대학교 장재영 교수, 내시경질관리이사로 활동중인 순천향대학교 이태희 교수 등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소화기 내시경과 부속기구의 재처리에 대한 다학제-다학회 지침”을 비롯하여 고수준 소독제의 선택 및 사용법, 십이지장경의 소독과 관련된 당면과제 및 지침 등을 연제로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국가암검진 질향상을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의 방향 및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시술의 질관리를 위한 전국 내시경실의 현황, 관리지침의 개선 방향, 고수준 소독제 등을 연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소독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1년간 준비하여 기존의 소독 지침을 10개 관련 학회와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개정하였고 그 결과 올해 새롭게 개정된 소독지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소독지침이 주로 세척과 소독의 행위에 대한 지침이었던 반면,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서는 소독과정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 관리와 내시경 매개 감염병의 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지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구조가 복잡하여 세척 소독에 어려움이 따르는 십이지장경의 세척 소독 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및 국내의 실태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전재관 교수는 국가 암검진 질향상을 위해서 “작년까지 연 20회가량 이루어졌던 내시경 재처리 종사자를 위한 내시경 소독 교육이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으며 “소독교육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과 소독교육의 효과 및 소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위원회에 부탁하였다.

 

이어서 이태희 내시경질관리이사는 국가암검진 질관리사업과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와 관련하여 평가지침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내시경 질관리 항목 중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소독위원회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주영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서 대한소회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에서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 방법’을 빠르게 발표하여 일선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치하하였고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는 지속적인 연구, 토의 및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시경 소독의 질향상 및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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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