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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 가급적 연도 내 검진 받을 것 권장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20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때면 국가건강검진대상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언제쯤 받아야할지 조급해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몰리는 검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당뇨, 고혈압 등 질환자는 올해 수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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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다기관 MOU 체결 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는 지난 1일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고도화를 위해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분당서울대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아이디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강스템바이오텍(세포처리시설기관) ▲WIKICRO(임상시험수탁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고위험 세포치료제의 임상 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바이오융합기술을 활용해 난치성 및 희귀 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충분한 임상 근거 확보, 기관 간 프로토콜의 통일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일 기관만으로는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기관은 ▲임상연구 공동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구 대상 환자 모집 및 연구자 네트워크 운영 ▲세포치료제 생산 및 품질관리(QC)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자문 ▲임상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 등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