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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25년 6월 청주소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SFTS 환자 심폐소생술 과정 중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7명의 SFTS 2차 감염을 확인
SFTS는 주로 참진드기를 통하여 감염되나, SFTS 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 노출된 경우 사람 간 전파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7명)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69세, 여)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 진단 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었으며, 장시간 처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진의 노출 범위가 커졌다.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 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2차 감염된 의료종사자의 대부분은 SFTS 환자에게 고위험 시술(예: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기관 흡인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됨에 따라 반드시 개인 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므로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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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