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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AGC 바이오로직스, 생물약제 CDMO 시설 생산능력 증대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는 동사의 코펜하겐 설비의 생산능력을 증대한다고 발표했다.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는 현재 코펜하겐 현장에 인접한 동사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0L 일회용 생물반응기(bioreactor), 검사실 및 사무 공간을 갖춘 층을 여러 개 추가한다. 이번 증설에 대한 투자금 총액은 어림잡아 1억 6천만 유로 정도이며 운영은 2023년에 개시하기로 예정됐다.

생물약제 CDMO 시장은 해마다 약 10%의 성장 일로에 있으며,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에서 성사한 누적 계약 수는 업계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번 증설로 코펜하겐에서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의 일회용 생물반응기 포유동물 세포배양 용량이 몇 곱절 늘어나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는 시장의 수요를 앞지를 수 있게 된다. 새 건물은 전체 바닥면적이 19,000m2 정도이며 AGC 바이오로직스(AGC Biologics)의 전 세계 증설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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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