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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국민 찬성 58.7%"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동 여론 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12월 12일-13일 2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


결과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 실기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 약 2,700명이 내년 의사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76.4%, 비인지 23.6%). 정부의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더 높았다 (찬성 58.7% vs. 반대 39.3%).


세부 집단별로는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에 찬성은 특히 여성, 20대, 50대, 6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집단에서 높았고, 반대는 30대, 40대, 자영업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원/제주 지역에 찬성 87%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도 찬성 52%, 반대 45.4%로 찬성이 더 높았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모두에서 찬성이 더 높았다. 대학병원 비이용군(66.8% 찬성)이 대학병원 이용군(50.7% 찬성) 보다 재응시에 대하여 찬성률이 더 높았다.



국내 의료 서비스 전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매우 만족: 12.1% + ‘만족하는 편’: 40.2%) 한다는 긍정 평가 응답은 52.3%,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2.7% + ’만족하지 않는 편‘:6.5%)한다는 부정 평가 응답은 9.2%로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 대비 43.1%p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19~29세(66.3%), 서울(60.6%), 학생(63.4%) 집단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는 세부 집단별로 모두 전체 응답 9.2%와 오차 범위(± 4.0%p) 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38.1%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성균관의대 신경과교수)은 “의대생 의사 국사고시 재응시에 대하여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고, 2021년에 인턴 인력 90% 감소와 그 후 5년 동안 계속되는 전공의, 전임의 부족 사태로 초래될 종합병원의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가 의사 실기시험 재응시를 하루 빨리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이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모두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표본크기와 조사 방법은 총 606명, 유선 번호 152명(25.1%) + 휴대전화 454명(74.9%)의 전화면접조사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 포인트였다. 응답률은 25.7%(유선: 18.7%, 무선: 2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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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