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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 성료...36개국 1500여명 세계 의료진 참여

400여 편의 연구 발표되는 등 최신지견 나눠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 AOCC)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인 ‘제 8차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AOCC 2020)‘가 지난 12월 16부터 18일까지 3일 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학회는 “Gateway to Excellence in IBD Research and Practice”를 주제로 약 36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였고 국내외 436편의 초록이 발표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장 진윤태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는 유럽염증성장질환학회(European Crohn’s & Colitis Organization: ECCO) 회장인 프랑스 Laurent Peyrin-Biroulet 교수와 함께 염증성장질환의 최신 치료와 쟁점에 관해 아시아와 유럽간의 치료 경험을 교류하는 ECCO-AOCC Forum 2020을 주재했다.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AOCC)는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대별되는 염증성장질환의 병인 및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 및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지역과 인도, 중동국가 등을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학회로 2013년에 설립된 바 있다.


진윤태 교수는 “국내를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염증성장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과거 에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다양한 기전의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어 치료에 도입되고 있고 이번 학회를 통해서 역학, 진단, 치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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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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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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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