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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5개소로 늘어...이대목동병원 등 4곳 신규지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3기 보다 4군데 늘어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밑줄  신규 지정 의료기관)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1.1.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➊경증외래환자 회송실적 ➋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➌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➍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니, 의료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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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