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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강진군, 코로나19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12월 30일 국비 1억 원을 들여 강진군보건소 부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 의료인 격리를 우려해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으로 진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 내부를 접수실, 진료실, x-ray실, 검체채취실,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 등으로 구성해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우리 군에 의료진과 환자들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된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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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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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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