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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안성시, 코로나19 동선 공개 지침 변경

죽산면 등 읍·면까지 공개하던 동선 안성시까지만 공개

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4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게 돼 기존에 공도읍, 죽산면 등 읍·면까지 공개하던 동선을 안성시까지만 공개하게 된다.

 

시간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장소에 관해서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특정해 공개하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안심콜 등의 출입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호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집단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장소(요양병원 등)는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중대본에서 공개하게 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며, 공개 목록도 확진환자의 정보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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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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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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