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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파이, ‘인공지능 기반 CT 잡음 제거 기술’ 미국 특허 획득

AI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클라리파이(대표 김종효, 박현숙)는 자사 주력 제품인 ClariCT.AI의 핵심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가 등록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ClariCT.AI는 CT 검사에서 대두되어온 방사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으로서, 기존 CT 장치를 이용하면서 극소량의 방사선량만을 가지고도 진단에 적합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혁신 제품이다.

클라리파이 박현숙 대표는 “이번 미국특허 등록허가로 클라리파이 기술의 독창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FDA와 CE 허가를 통해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고, 규모 있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의 시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었는데, 이번 미국 특허 확보로 기술 보호 장벽까지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클라리파이의 미국 특허 확보는 선진국 독점형 첨단산업분야인 영상진단기기 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의 특허출원 선점한 가운데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로 여겨진다.

실제 CT 검사에서 초저선량 고화질을 얻기 위한 AI 기술은 미래 CT 시장의 장악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서 GE, Siemens, Canon 등 글로벌 CT 기업들에서는 특허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클라리파이는 CT 제조사들의 특허는 자사 CT 장치의 하드웨어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클라리파이 특허는 어떤 CT 장치에도 호환되는 AI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진입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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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