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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저려서 병원을 찾았는데 ‘목 디스크’라니...

코로나19로 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했던 A씨는 요즘들어 밤마다 심한 팔저림을 느꼈다. 피곤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았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답답한 마음에 한의원도 찾아보고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증세가 악화되었던 어느날 그는 목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의외의 말을 들었다.

"목디스크 때문입니다"
목디스크라 불리는 경추간판탈출증은 목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디스크)이 정상 범위 밖으로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기 때문에 발병한다. 그런데 목 뒤에는 목 뿐만이 아니라 양쪽 어깨와 팔로 이어지는 신경도 지나간다. A씨가 팔이 저렸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목디스크는 원래 노인성 질병이다. 디스크의 이탈은 큰 외상이 없는 한 노화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요새는 다르다. 장시간 PC를 사용하고 틈틈이 스마트폰을 보는 현대인의 목에는 엄청난 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작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목 디스크가 탈출한다. 실제로 TV·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노인성 질환이었던 일자목과 목디스크 등의 환자 비중이 청소년·청년·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목디스크 환자는 2015년 87만4230명에서 2019년 101만4185명으로 5년 사이 16% 늘었다. 특히 요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평소보다도 더 목에 큰 부담이 간다.

조수민 원장은 “목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목통증과 결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병변의 원인이 되는 위치에 따라 어깨와 날개뼈 부분의 통증, 어깨 및 목 근육 강직, 팔의 통증과 저림 등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런 목디스크의 특징 ?문에 환자들이 엉뚱한 치료를 받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특히 40~50대 중년의 나이에 어깨통증이나 팔저림 증상이 생기면 오십견을 의심하기 쉽다. 이 연령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데다가 레저 인구의 증가로 오십견을 겪는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어깨통증이 팔 저림 증상, 뒷목 통증과 함께 나타나면 오십견 보다는 목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손이 저리고 어깨가 아픈 게 오십견인지 목디스크인지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조 원장은 “목디스크는 보통 목뼈 제5·6번, 제6·7번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면서 “제5·6번 목뼈에서 발병하면 엄지와 검지에, 제6·7번 목뼈 디스크가 탈출하면 중지와 약지에 통증과 감각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젓가락질, 글씨쓰기, 단추 채우기, 바느질 등 섬세한 동작을 해보고 손가락의 감각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목디스크일 때 초기 치료를 놓치면 수술로 이어지거나 만성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다른 질병으로 오인했더라도 차도가 없으면 빠르게 목디스크로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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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