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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 ‘백수오 등 복합추추물’ 성분 함유 갱년기 건기식 선보여

쿠퍼만 지수, 갱년기 건기식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총점 아닌 각 개별 증상 개선여부에 집중해야

국내 여성들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세로 그 중 80%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치료 니즈가 있으며 최대 10년 간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다. 현대 여성의 기대수명이 85.7세임을 고려하면 인생의 1/3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폐경 상태로 지낸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개개인의 증상이 안면홍조, 신경질, 우울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 일부 증상만으로 본인이 갱년기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갱년기 관리는 노년기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미세하게 관찰되는 초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 정도를 판단할 때 쿠퍼만 지수(Kupperman index·KI)라는 뉴욕대 외과대학 교수 쿠퍼만 박사가 고안한 갱년기 자가확인 방법을 사용한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중년 여성 갱년기 판단 지표로 11가지(안면 홍조/발한/불면증/신경질/우울증/어지럼증/피로감/관절-근육통/두통/가슴 두근거림/질건조-질분비물 감소) 증상의 정도를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 쿠퍼만 지수 총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갱년기 증상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된다.


소비자들은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쿠퍼만 지수의 총점 개선을 기준으로 제품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갱년기 건강기능식품들이 쿠퍼만 지수 총점 유의적 개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갱년기에는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점이 아닌 각 개별 증상 항목들이 개선됐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쿠퍼만 지수상에 있는 11가지 개별 증상 중 나와는 상관 없는 한 가지 증상만 개선되더라도 총점 측면에서는 증상 개선에 도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한건강생활은 안전한 여성 갱년기 건강 기능성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바탕으로 10가지 갱년기 개별 증상에 대한 각각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여성 갱년기 케어 전문 라인 ‘에스트리션’을 지난해 론칭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 받은 기능성 원료로 폐경기 여성, 폐경기 직전, 폐경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시험 결과, 쿠퍼만 지수 항목 총점 및 10가지 개별 증상(▲안면홍조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감각이상 등)에 대한 뚜렷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안면 홍조의 경우 초기 2.24 대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섭취 후 6주만에 1.03, 12주 후 0.79로 감소했으며, 우울증 항목 또한 초기 1.93대비 6주차 1.03, 12주차 0.83으로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갱년기 기능성은 물론, 미국FDA와 캐나다보건부, 유럽식품안전국 등 전세계 7개국에서 원료 안정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 위험이 없어 유방암, 자궁근종 등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하다.


특히 유한건강생활은 독자적인 생산 검증 프로세스 ’30 베리파이드 프로세스(30 Verified Process)’를 통해 원물, 기능성 원료, 제품까지 30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증한 후 생산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확보했다.


개개인의 증상 종류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유한건강생활은 갱년기 전후 여성들이 맞이할 제 2의 인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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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