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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Regor Therapeutics,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로 9천만 달러 유치

암, 면역 질환 및 대사 질환 치료용 혁신 치료제의 발견에 전념하는 임상 단계 생명공학 기업 Regor Therapeutics가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2018년 7월, 일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방대한 연구 및 간부 리더십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제약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Regor Therapeutics를 설립했다. Regor는 전 세계 환자를 위해 임상적으로 차별화된 동급 최고 및 최초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독립적인 지원 기술 플랫폼 CARD(Computer Accelerated Rational Discovery)를 통해 아이디어부터 임상 시작까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수많은 발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는 Lilly Asia Ventures가 주도했으며, Loyal Valley Capital, Lanting Capital, TF Capital 및 Vertex Ventures China가 참여했다. Regor Therapeutics는 유명 중국 제약회사 Qilu Pharmaceutical Group의 시리즈 A 초기 전략 투자금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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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