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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효순 "기존 구강 정책 . 사업 보완·강화...국민체감 정책수립 지원"

서울대치과병원-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애인구강건강 향상’ 간담회 개최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지난 31일 ‘장애인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김영재 진료처장, 금기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 장애인구강진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운영현황을 듣고 센터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행됐다.


 뒤이어 중앙센터의 외래진료실을 시작으로, 전신마취시설과 회복실을 둘러보며 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전문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장애인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서울대치과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존 구강 정책 및 사업은 더욱 보완·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중앙센터와 각 권역센터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전국 14개 권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은 낮추고 구강건강수준은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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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