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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부산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제공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원로의 집 33개소를 개방·운영을 재개했고 1·2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게는 격려 및 예우 목적의 접종 배지를 배부하고 있다.

 

이후에도 주거지 주차 배점 신설,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개강 확대 및 수강 우선순위 부여, 접종 완료자를 위한 야외공연 '고마워요 백신' 개최,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해 관내 업체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관광호텔 이용, 외식 업소 방문, 전통시장 구매 시 추가 혜택 부여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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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