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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월 8일(목) 13시 30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대상「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역사로 보는 인권(조용상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영역의 사례를 통한 인권보호(음성소망병원 원선화 간호부장)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인권교육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의무교육이며,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3년에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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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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