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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가수 장민호 팬카페 서울 민트 회원들, 가수 생일 맞아 나눔 실천

적십자 서울지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1천만 원 전달

가수 장민호의 팬들이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가수의 음력 생일인 7월 28일(수)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는 무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은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민호 팬카페 회원은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수를 보면서 저희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저희의 기부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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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