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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화사한날엔 콜라겐 300 라이트’ 신제품 출시

프롬바이오(대표 심태진)가 신제품 ‘화사한날엔 콜라겐 300 라이트’를 출시했다.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층에서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제품을 통해 이너 뷰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프롬바이오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50 한국인 여성 소비자 중 34.5%가 콜라겐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사한날엔 콜라겐 300 라이트’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밀크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등 피부 속과 표층을 구성하는 네 가지 성분을 주원료로 하며, 여기에 비타민C를 더해 5중 배합으로 완성한 제품이다. 일일 섭취 용량은 하루 1회, 1포씩이며 물에 타지 않고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분말 형태다.


프롬바이오는 콜라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분 함량과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제품을 개발했다. ‘화사한날엔 콜라겐 300 라이트’의 콜라겐 함량은 1,500mg이며 분자 크기는 300Da(달톤)다. 엘라스틴 역시 일반 성분 대비 물에 잘 녹는 엘라스틴 가수분해물을 적용해 체내 흡수력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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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