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열대야 불면증? 놔두면 만성 불면증으로 발전

수면다원검사 통해 원인 찾아 근본 치료 해야

유독 심한 더위 때문에 잠들기 힘든 열대야가 시작됐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두통, 주간피로, 주간졸음 등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다.


열대야는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적절한 수면 온도는 18~20도인 것을 감안하면 열대야에 해당되는 25도는 매우 높은 기온이다.


한밤 중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체온과 수면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며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곤 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숙면을 취하려면 뇌가 밤이 왔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열대야 현상은 한밤중에도 한낮과 비슷한 섭씨 27~28도를 오르내리면서 뇌의 시상하부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 불면증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도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면 만성불면증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면장애 인자가 열대야로 인해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악화되고, 그 증상이 계속 되면 만성화 된다. 이때는 가능한 빨리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불면증의 원인을 찾고, 그 근본원인에 맞는 약물치료, 호흡치료, 빛(광)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열대야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는 수면환경도 중요하다.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색온도가 낮은 오렌지색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한원장은 “열대야 때문에 덥다고 냉방 온도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숙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이 몸의 생체 균형을 깨뜨려 두통, 피로감, 어지럼증,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침실의 습도는 50%, 실내 온도는 25∼26도가 적당하다.


열대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햇볓을 보고, 활동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가까이 하는 등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안한 숙면에 들기 위해서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의 온도가 떨어져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