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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2Q 잠정실적 공시…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토니모리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적자폭을 대폭 축소했다. 자산매각이익과 M&A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영업 외 이익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였다.


토니모리의 2분기 매출액은 281억 원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는 약 2.72%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에는 1회성 매출액인 보건용 마스크, 세니타이저 등과 쿠팡 초도 물량 납품에 따른 매출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자회사로 편입한 오션의 반려동물 사업 관련 매출액이 반영됨에 따라 매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30.5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는 토니모리 별도 기준의 매출 저조와 비수기 진입에 따른 자회사들의 일시적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적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해외부문과 온라인 부문으로 대표되는 토니모리의 신채널 사업은 전년 동기 세니타이저와 보건용 마스크 매출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별도 기준 토니모리 매출의 50%가 온라인과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면서 주 매출처로 부상했고, 안정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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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