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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치료하면 코골이도 좋아진다

코골이는 폐기능, 갑상선 기능저하, 뇌기능, 기도모양 등 전신질환

평소 코골이가 심했던 김모(61세)씨는 부정맥 치료 후 코골이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코골이 때문에 각방까지 사용 할 정도로 코골이가 심했는데, 부정맥 치료 후에는 소음과 증상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심장근육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하려면 전기자극이 필요한데,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신호를 내 수축과 이완 활동을 돕는다. 부정맥은 이런 체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이다. 정상인의 맥박은 분당 60~100회 정도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를 때, 맥박이 불규칙적일 때 부정맥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이런 부정맥은 맥박을 불규칙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 산소 공급이 각 장기에 부정확하게 공급 되면  뇌 호흡 중추가 호흡을 빨리 발생 시키고 이때 코골이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부정맥을 치료 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호흡박자가 맞아지면서 코골이 증상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코골이가 이비인후과 적인 질환 만이 아니라, 폐, 기도, 갑상선,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이라는 반증이다.


심혈관 질환인 부정맥은 자체로도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약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다면 위험성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의 수면연구팀 클리블랜드대학교 의학 교수 Dr. Susan Redline팀은 부정맥의 고유 위험이 수면 시 무호흡이 동반한 경우 정상적인 호흡수면 보다 부정맥의 위험이 18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히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신체에 산소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면, 심박이 과하게 뛰거나 느리게 뛰게 만들어 부정맥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거나, 전극도자절제술 혹은 약물치료 등의 치료방법들이 있다. 다만,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부정맥의 경우 부정맥시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먼저 수면무호흡증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진규 원장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수술보다는 유일하게 수면무호흡증 치료로 검증된  양압기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골이는 몸에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폐기능 약화, 좁은 기도, 비대한 편도, 아데노이드, 혀, 코 질환 등 매우 다양하다. 양압기는 이렇게 좁아진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 수면 중 호흡을 원활히 만들어주는 기기이다. 양압기는 현존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수면선진국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국내에도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원장은 “수면무호흡증과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금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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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